임의현의 이주의 性용어: 성시민성
성시민성(Sexual Citizenship)은 성시민권이라고도 번역된다. 좁게는 섹스에 대해서 명확히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타인도 같은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가리킨다. 넓게는 시민권이 인권선언, 다양성의 존중과 발맞춰 진보하는 것을 전제로 공동체적 성교육,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성시민성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추는 것이 아니며 교육을 통해 계발되는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생기고 소통되는 환경이 달라지듯 성시민성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며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성시민성은 계속된 교육을 요구하지만 교육 범위에서 벗어난 세대에게서 변화하는 성시민성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11월 대한성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개념이 화두가 됐다. 이날 ‘디지털 성착취 현상으로 본 한국사회’ 주제로 개최된 학회에서 변혜정 섹스앤스테이크연구소장은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만큼이나 건강한 성문화가 성숙될 때 은밀하게 거래되는 성범죄가 종식 된다”며 성인지 감수성훈련, 남녀 정체성,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아우르는 성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