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처벌법' 논란
개정된 형법, 이슬람 보수주의 강화 우려
최근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 자카르타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월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외 성관계, 혼전 동거, 낙태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학적 위급상황'이나 '강간 사유'가 없는 낙태의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대통령과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처벌받는 '대통령 모욕죄'도 신설됐다. 가짜뉴스,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의견을 퍼뜨리거나 사전 통보 없이 시위하는 것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종교적 신성모독죄도 대폭 강화됐는데, 무교주의나 무신앙의 권고 자체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조항들을 수정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슬람 보수주의가 강화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새 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8일 유엔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특정 조항이 법의 평등한 보호와 종교·신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관광업계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산업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현시점에서 개정된 형법이 도입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위원회의 부국장 마울라나 유스란은 이제야 경제와 관광이 회복하기 시작했다면서 새 법안이 "완전히 역효과를 낼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도 새 형법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광 의욕을 크게 꺾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디터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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