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7세 이전에 성정체성 의구심 (연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트랜스젠더는 만 7세가 되기 전에 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다스-시나이 메디컬 센터, 캘리포니아 대학교 등의 공동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성 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210명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성에 대해 처음 위화감을 느낀 때가 언제였는지 조사했다. 참가자들 가운데 트랜스 여성은 155명. 평균 나이는 41세였다. 트랜스 남성은 55명. 평균 나이는 35세였다. 전체적으로 백인은 110명. 남녀 불문하고 48%는 불안, 우울 병력이 있었으며, 트랜스 여성 중 7%는 HIV 양성이었다.


연구팀은 그들 대개가 6살 생일이 지나면 타고난 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생애 가장 오래된 기억은 트랜스 여성이 빨랐다. 트랜스 여성은 평균 4.5세, 트랜스 남성은 4.7세 시절까지를 기억했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에 대해 위화감을 느낀 기억은 트랜스 남성이 빨라서 6.2세. 트랜스 여성은 6.7세였다.

참가자들은 대개 7살이 되기 전에 젠더에 관한 위화감을 경험했지만, 성 전환을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호르몬 요법 등 비수술적 성 전환을 시작하기까지 트랜스 여성은 평균 22.9년, 트랜스 남성은 평균 27.1년을 치료하지 않은 상태로 살았던 것.

저자 중 한 사람인 모리스 가르시아 박사는 “우리 연구를 통해 트랜스젠더 역시 시스젠더(cisgender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만큼 천부적인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트랜스젠더 젊은이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부모들은 물론 사회 전체가 지지와 지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Age at First Experience of Gender Dysphoria Among Transgender Adults Seeking Gender-Affirming Surgery)는 의학 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이 싣고 건강포털 코메디닷컴 등이 보도했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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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뜨거운 감자 될까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던 국내 법률과 사회인식 체계의 한계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이 어떤 화두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트랜스여성(출생시 남성이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를 채취·동결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결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와 서울아이앤여성의원 난임의학연구소가 협동 시술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성확정 대상자(트랜스여성)는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동결 보존한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확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식능력을 보존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교수팀의 이번 수술은 시술 방식에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다. 이런 수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난도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도 일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다. 성확전 수술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잠시 중단해 생식 능력을 재생시켜 정자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성확정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임력 저하나 소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젠더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트랜스여성들 사이에서 생식능력 보존 문제는 성확정 수술 결정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생식능력 복원이 불가능한 성확정 수술은 재생산과 양육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임수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생식능력 보존·재생산권과 성정체성 확정·제도적 권리 회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 성소수자 '의료복지 실현·인권 증진' 문제... 종교·법조계선 격론 예상 이번 수술 성공 사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성확정수술과 생식보존 권리 등과 관련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과 가족주의의 바탕에서 성소수자의 입양과 양육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법률의 한계 안에선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법조계에선 기존 법제도의 체계와 근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한 논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자칫하면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 체취·보존을 도왔던 의료진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제기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비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 변호사는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국내 법체계가 해당 시술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성별 정정 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한 법원장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대상자가 생식능력을 보존할 경우 나중이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결정을 바꿔 재차 성별을 전환(여성→남성)하려고 하면 법조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 법제도는) 임신과 수정 등의 가족 구성 문제에서 생식능력 보존 여부보다 아이의 정체성을 비롯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술 대상자가 향후 재생산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자로 출산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할 지에 대해 따지고 들 것이란 예상이다. 서구권에선 해당 문제를 놓고 트렌스젠더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과 윤리적 결론을 향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한 트랜스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낳은 두 딸에 대한 친자 인정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성전환 이전에 동결보존하지 않은 정자로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에선 지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해당 트랜스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나 의지를 인정할 순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률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법제도가 이를 가족관계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할 지에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불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계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혐오표현·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사회선교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 역시 같은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지개센터 황용연 대표는 "결국 성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의 존재와 서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면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계에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안그래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논란과 파장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종교인이 할 일과 책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에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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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트랜스젠더 여성스포츠 참여하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 타운의 유명 찜질방에 완전히 수술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출입한 문제를 놓고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와 보수 단체가 몸싸움을 벌인 사건으로 미국이 떠들썩하다. 이에 더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여성 체육계에 대한 빗장을 풀고 있다고 여성스포츠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트랜스젠더의 인권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논란이 뜨겁다고 워싱턴 익재미너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실시한 첫 조치 가운데 하나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방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인데, 이 명령은 아이들이 화장실, 탈의실, 학교 스포츠 중 어떤 것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지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트랜스젠더의 여성대회 참가를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 ‘세이브 우먼스포츠(Save Women’s Sports)’의 설립자 베스 스텔처와 플로리다, 테네시, 아이다호 등의 여론 주도인사들은 “바이든이 스포츠에 대한 남녀 경계를 지우려고 한다”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찜질방 사건도 캘리포니아 주가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막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스텔처는 워싱턴 익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에 대한 구분을 없애면 결국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참여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성정체성을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생물학적 여성과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세이브 우먼스포츠는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10대 역도선수 제이씨 푸퍼가 미네소타 주 여성대회에서 참가를 거절당하자 항의운동을 벌였을 때 반대급부로 조직됐다. 스텔처는 “골격구조와 근육량에 차이가 있는 남성이 정체성을 이유로 여성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더구나 여성은 생리, 임신, 출산 등을 겪으므로, 보다 많은 여성이 여성 스포츠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역도협회는 아직까지 여성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대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에선 주마다 트랜스젠더의 여성대회 참여에 대해 다양한 지침이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남성호르몬이 특정 수치 이하일 때 경기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스텔처는 “낮은 남성호르몬 수치가 여성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은 호르몬 수치로만 규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LA 찜질방 사건과 트랜스젠더의 여성대회 참여는 트랜스젠더의 인권과 여성 인권이 충돌할 때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국내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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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 비난 트윗 탓 해고됐던 싱크탱크 연구원, 항소심서 이겼다

    남성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바꿔서 여성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국제적 싱크탱크에서 해고된 세무 전문가가 10일 영국 고용위원회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위원회는 성에 대한 개인의 철학도 차별금지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국의 세무전문가 마야 포스타터(47·사진)는 2019년 3월 트위터에 ‘성 인지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쟁이 일어난 뒤 자신이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글로벌개발센터(CGD)으로부터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그는 당시 트위터에 “나는 여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느낌이나 동질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놀라는 것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여성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모순을 풀려고 하기를 꺼린다는 점이다”고 썼다. 그는 또 백인이 흑인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흑인이 되지 않듯, 남성이 자신이 여성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여성이 될 수는 없다고 포스팅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 글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자 워싱턴과 런던에 사무소들 둔, 가난 퇴치를 위한 싱크탱크인 CGD는 마야 포스타터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고 포스타터는 고용위원회를 찾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고용위원회는 포스타터가 ‘민주사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극단주의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포스타터는 항소했고 이번에 고등법원 배심원단에 의해 뒤집힌 것. 배심원단은 “그녀의 의견이 심각하게 모욕적이고 불쾌하기까지 할 수 있지만 다원화 사회에서 인내하고 포용해야 할 수준”이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재판부가 '법적 과실'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판결이 성차별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성 전환자를 불인정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 K. 롤링이 포스타터가 첫 고용위원회 심의에서 졌을 때 트위터에 그녀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난세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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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모 손질, 성병 감염 위험 높여(연구)

    생식기 주변의 음모를 깎아버리는 것은 성병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연구팀이 미국인 7,500여명이 응답한 설문조사를 분석해 얻어낸 결과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성생활 이력, 음모 손질 습관, 성병 감염 전력 등을 물었다. 그 결과 음모 손질 습관이 매우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66%, 여성의 84%가 음모 손질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개 왁싱이나 면도기, 레이저 등을 이용해 음모를 제거했다. 젊을수록 음모를 손질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손질을 해 본 적이 없는 이들에 비해 성생활이 더 활발하고 섹스 파트너도 더 많았다. 또 음모 손질 경험이 있는 이들은 헤르페스, HPV(human papilloma virus,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에이즈 등 성병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연령과 섹스 파트너 등의 변수를 고려해 조정한 결과에서도 음모 손질과 성병 감염 경험 간에 비례관계는 여전했다. 음모 손질을 더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성병 감염과의 관련성은 더 뚜렷했다. 매일 혹은 주마다 꾸준히 음모 손질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성병 감염률이 3.5~4배 더 높았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는 면도나 왁싱, 손질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성병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텍사스 대학의 찰스 오스터버그 교수는 그럼에도 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문을 강력하게 제기한다면서 “음모를 손질하는 게 미세한 상처를 내게 하고 성병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피부 속으로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는 음모 손질이 더 위험한 섹스를 한다는 것의 징표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성병 감염(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저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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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 성관계, 엄마 마음 편하게 한다

    임신 중 성관계를 갖더라도 조산이나 다른 복잡한 문제들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임신 중 성관계를 즐겨도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장류나 포유류는 종족번식을 목적으로 특정 시기에만 교미하는데 반해 사람은 종족 번식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 없이 임신 중이라도 성관계를 한다. 미국과 캐나다 연구진은 임신 중 성관계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던 몇몇 논문 자료를 재분석했다. 한 연구는 1만 1000명의 임신부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절반은 활발히 성생활을 했고 나머지는 절제된 생활을 했는데 두 그룹의 산모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다른 연구는 과거 한 번 이상 조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임신 중 성관계를 해도 위험이 따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연구진은 “임신 중 성관계를 갖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며 “출산을 앞둔 마지막 몇 주 간 예민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또 “임신 중 성관계는 오히려 진통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며 “다만 쌍둥이나 세쌍둥이를 가졌을 땐 조금 자제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마운트시나이병원의 클레어 존스 박사는 “임신 중 기분 좋게 성관계를 가지면 임신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캐나다의사협회저널(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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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20~30대 여성의 한 달 평균 성관계 횟수가 10년 전보다 30% 이상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섹스리스 사회에 들어갔음을 입증하는 연구결과여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주현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20대 여성의 한 달 평균 성관계 횟수가 2004년 5.67회에서 2014년 3.52회, 30대 여성은 같은 기간 5.31회에서 4.18회로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성의학 저널'(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인터넷 설문업체에 패널로 등록한 여성 5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 성생활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2004년 선행연구와 비교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개인별 성생활과 같은 민감한 주제는 대면조사가 쉽지 않으므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용했고, 신뢰도 검증을 통해 불성실한 답변을 충분하게 거른 뒤 모두 516명의 답변을 연구 분석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진이 2004년에 진행했던 연구조사 대상자는 460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만 보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대와 30대 여성의 한 달 평균 성관계 횟수가 각각 2.15회, 1.13회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40대는 2004년 3.22회, 2014년 3.69회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결혼에 대한 한 통계자료를 보면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2004년 27.5세에서 2013년에는 29.6세로 증가했다"며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40대와 달리 20~30대 여성의 성관계 횟수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30대 여성의 성관계 횟수 감소 경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관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최근 성인 4명 중 1명이 태어나서 한 번도 직접적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사회가 충격에 빠진 적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직접 섹스리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대응에 나섰으며 각국에서 저출산 대책과 함께 섹스 진흥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성 경험을 처음 했던 여성의 평균 나이는 2004년 21.9세에서 2014년 20.4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청소년기 때부터 피임법 등 실질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조사된 2014년 기준 여성들이 주로 하는 피임법을 보면 질외사정(61.2%), 생리주기 조절(20%), 남성 콘돔 착용(11%), 피임약 복용(10.1%) 등으로 질외사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4년의 경우 질외사정(42.7%), 남성 콘돔 착용(35.2%), 생리주기 조절(26.7%), 피임약 복용(9.1%) 등이었다. 박 교수는 "첫 성 경험 연령이 빨라지고 있지만 질외 사정과 같은 불확실한 피임법이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다"면서 "젊은 여성에 대한 올바른 성생활 안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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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학회 “조건 없는 낙태,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법무부, 복지부 등이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연내 해당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 구성해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왔다.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요구 내용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할 것 △시술 의사는 시술 과정만 담당할 것 △일정 사유가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한정할 것 △임신 10주 후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할 것 △임신 10주 이후 의학적 사유로 낙태할 경우 관련 전문의의 승인을 받을 것 △약물낙태 도입은 국내 임상 후 신중히 검토할 것 △배우자 동의는 삭제할 것 △미성년자 낙태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 낙태 조항은 삭제할 것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 등의 절차 요건 없이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연유산 유도약물 허용 등 시술방법의 선택권도 확대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 개선 내용도 담았다. 다음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달한 산부인과 관련 학회 입장 전문이다. [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 ]1.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  1)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진다. 2) 1항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한다. 3)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다음의 경우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4) 위 결정을 낙태법 개정에 명문화한다. 2.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 3. 시술 의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 과정만 담당한다. 4.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한다. 5. 임신 10주 이후 태아 사유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한다. 6.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체 사유: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태아 사유: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7.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한다. 8. 배우자 동의는 삭제한다. 9.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 단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한 상담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10.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 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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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이 원하는 클리토리스 애무법은?(연구)

    여성의 가장 민감한 성감대 중 하나인 클리토리스를 제대로 애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원을 그리듯 애무해 줘야 할까, 문질러 줘야 할까, 아니면 손가락으로 튕기듯 애무해 줘야 할까? 미국 킨제이연구소·인디애나대 공동연구팀이 최근 그 해답을 내놓았다. 연구팀은 모든 연령층의 미국 여성 1,055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및 오르가슴’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여성의 67%는 클리토리스 위를, 45%는 클리토리스의 위·아래 등 주위를, 25%는 음핵을 솔질하듯 쓸면서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고 애무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답(복수 응답)한 여성의 64%는 클리토리스를 위아래로 쓸어주기를, 52%는 원을 그리듯 애무해주기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약 3분의 1은 클리토리스 옆 애무를, 21%는 맥이 뛰듯 규칙적인 애무 또는 한 곳을 콕 누르는 애무를, 16%는 손가락으로 튀기는 애무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8%는 쥐어짜는 듯한 애무 또는 꼬집는 애무를, 5%는 끌어당기는 듯한 애무를 좋아한다고 답변했다. 클리토리스 압박감에 대한 선호도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의 34%는 피부가 움직일 만큼의 중간 정도 압박감을, 31%는 아주 약한 압박감을, 25%는 피부 위로 미끄러지듯 약한 압박감을, 11%는 피부가 쑥 들어갈 만큼의 강한 압박감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응답 여성들은 또 선호하는 성관계 테크닉으로 리듬 운동, 클리토리스 주변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 서로 다른 움직임을 바꿔서 하는 동작, 압박감이 강하고 약한 동작 사이의 전환 동작 등을 꼽았다. 한편 응답 여성의 37%가 성관계 중 오르가슴을 느끼려면 클리토리스 자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36%는 오르가슴에 클리토리스 자극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78%는 최상의 오르가슴을 느끼기 위해서는 흥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44%는 급하게 느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39%는 성관계 중 클리토리스를 애무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약 13%는 성관계 중 자위행위가, 11%는 항문 자극이 오르가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과신해선 안 되며, 연인 또는 부부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순조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최근 ‘성·부부 치료’저널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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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학교 생도 간 연애, 왜 안되나요?

     최근 육군, 해군, 공군, 간호 사관학교가 생도들의 이성 교제 현황을 조사하고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훈육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생도끼리 교제하다 적발되면 징계를 하기도 했는데 국가가 사생활의 영역까지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모이는 곳에서 싹트는 사랑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까요? 육해공 사관학교는 97년에 공군 사관학교, 98년에 육군 사관학교, 99년에 해군 사관학교가 여성 입학을 허용하면서 금녀의 벽이 깨졌습니다. 금남의 구역이었던 간호사관학교도 2012년 남성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남녀 함께 복무 교육하기로 한 이상 생도 간 연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충분한 대비와 변화의 노력 없이 이성 교제를 막는 데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장부를 만들어 생도의 연애사를 관리하는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생도 간 연애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과 자기결정권에도 반합니다. 생도의 사생활을 수집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또 징계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따져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정한 군인정신은 자율 속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때 생긴다”고 말하고 “사관학교 연애 관련 예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관학교에 이성교제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학년 생도들끼리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게 한 공군사관학교의 예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공군사관학교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관학교의 교육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 대학과는 달리 생도 상호간 위계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관학교들은 유독 성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2012년 여자 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맺은 4학년 생도를 퇴학 처분했습니다. 사관생도에게 요구되는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을 어기고 양심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 판결했습니다. 장교가 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3금 제도를 생도에게 강제해야 할 필수 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3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한층 완화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금혼 규정만큼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규율을 적용해 전투지휘능력이 배양되고 훌륭한 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다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왕립사관학교 샌드허스트, 프랑스의 생시르 등은 전통적인 사관학교 식 학사 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개념의 교육기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학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관학교는 생도가 학교 밖에서 살 수도 있고 결혼도 가능합니다. 욕구를 통제해 규격화된 엘리트를 양성하는 전통적인 사관학교 식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관학교 제도는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도 사랑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금혼 규정은 아직 남아있고 생도 간, 캠퍼스 안에서의 성관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로(flirtation walk)’ 라는 해방구를 마련해놓았습니다. ‘연애로’는 캠퍼스 구석에 마련된 작은 오솔길로 연인들끼리 사랑을 나눠도 묵인해주는 공간입니다. 2001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이라크 파병도 다녀와 군대 관련 코미디 쇼를 진행하고 있는 로라 캐넌은 “수 년 간의 금욕은 사람을 미치게 하기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의가 있다면 사관학교 뿐 아니란 야전막사에서도 성관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생도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캐넌의 마지막 한마디는 작은 해방구도 없이 사생활과 욕구를 통제받는 우리 사관학교 생도들의 가슴을 찌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 사관학교는 선진국과 달리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가 강해서 자칫 선배에 의한 후배 성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다가, 우리나라의 성문화와 선진국의 성문화 자체가 다른 점을 고려해서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람의 기본적 권리인데, 이를 막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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