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 “난 페미니스트… 하지만 가짜 미투 경계”
“진짜 성폭력 피해가 부정당해도 안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가 미투(#MeToo) 운동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양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등을 겸임하며 KBS '아침마당', MBN '속풀이쇼 동치미' 등 다수 TV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스타 변호사다. 양 변호사는 2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린 대한성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세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와 ‘미투 운동 다시보기’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양 변호사는 “용기 있게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아픈 상처를 공유한 것은 박수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런 운동이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007년 경희대 S교수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성범죄자 낙인이 그 사람과 가족의 인생을 영원히 파괴할 수 있다”면서 ‘가짜 미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미투의 원인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지적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에 무게를 두는 것을 말한다. 양 변호사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를 말하는 여성은 옳다’라는 전제로 해석되고 진상을 알기 위한 합리적 질문도 2차 가해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래 의미는 피해자 치유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회복을 돕고 존중하며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형사법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투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양 변호사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고 사회는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남 대결 구도를 뛰어넘어야 하며 여성들 또한 여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말하고 “아직은 일부 여성할당제가 필요하고, 여성들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성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투를 넘어 아워스투(#OursToo)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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