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팬티 입으면 성관계 동의? 아일랜드 재판 논란
아일랜드에서 17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법정에 선 23세 남성이 무죄 평결을 받았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 남성의 변호인은 피해 여성이 입었던 끈팬티를 증거로 제시하고 마치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BBC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남성의 변호인은 피해여성이 입었던 팬티를 증거로 제출하며 배심원단에게 “그녀가 입은 모습을 봐야한다. 앞에 레이스가 달린 끈팬티를 입었다”고 말했다. 마치 여성이 끈팬티를 입은 것이 남성과의 성관계에 동의를 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었다.
남성 8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90분간의 회의를 거친 후 만장일치로 남성의 무죄를 평결했다.
아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분노했다. 루스 코핀저 하원의원은 지난 화요일 아일랜드 의회에서 끈팬티를 들고 나와 “강간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속옷이 보여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며 비판했다.
코크 시내에서는 400명의 여성들이 모여 앵글시 법원까지 행진하며 항의 시위를 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내 끈팬티는 성관계 동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다른 참가자는 “아일랜드의 성폭행 사건의 유죄 판결 비율은 이미 매우 낮다”고 말하고 “이런 사례들은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못하도록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논란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 사건에 분노한 여성들은 끈팬티 등 속옷 사진을 올리며 “이건 동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ThisisNotConsent’ 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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