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합의했는데도 성폭행 혐의…사연은?
아일랜드 남성, 콘돔 사용 요구 무시했다가 징역형
성관계 중 콘돔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아일랜드 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31)은 2014년 11월 2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한 여성의 아파트에서 그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데이트 중이던 이 여성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는 무방비 성관계에는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삽입성교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여성은 “당신은 날 성폭행하고 있다”고 항의했고, 남성은 성관계를 중단했으나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더블린 중앙형사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데이트 여성의 콘돔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삽입성교를 한 이 남성에게 강간죄(성폭행죄)를 적용,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은 내 정신을 파괴했으며,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특히 “사건 후 한참 동안, 베개 밑에 칼을 숨겨두고 잠을 잘 정도였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폴 버슬러 판사는 “그런 성폭행 사건은 18년 만에 처음이었다”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지만, 피해 여성의 뜻에 어긋나는 콘돔 미착용 상태의 성관계라는 데 주목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재범할 수 있다는 증거나 범죄 전과가 전혀 없고, 이전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생활한 정상을 참작해, 최저 형량인 징역 5년에서 감경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버슬러 판사는 또 “피해 여성은 피고인이 칼이나 쇠망치를 들고 찾아오지 않을까 두렵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성폭행 외 다른 폭력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시사하는 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그 해 11월 초 펍(선술집)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이후 정기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또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침대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다. 피해 여성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근처 가게에서 콘돔을 사오라고 말했으나, 그는 이를 무시했다.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고 떠난 뒤, 피해 여성은 한 친구와 접촉해 성폭행 치료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나름대로 증거를 제시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두 사람은 기간은 짧지만 강한 관계를 유지했고, 벌거벗은 채 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저작권ⓒ '건강한 성, 솔직한 사랑' 속삭닷컴(http://soxak.com)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