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점유율 1위 다투는 안셀 vs 듀렉스, 법정서도 붙는다
세계 콘돔 시장에서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는 호주의 안셀 사와 영국의 레킷벤키저 사가 법정에서도 한판 붙는다. 안셀은 레킷벤키저의 콘돔 브랜드 ‘듀렉스’에 대해 세 번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화장품전문지 ‘글로벌 코스메틱스 뉴스’는 안셀이 ‘비 라텍스 스킨 콘돔라인’(non-latex Skyn condom line)에 대한 특허침해 혐의로 레킷벤키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안셀 측은 ‘듀렉스 리얼필’ 콘돔이 유럽 특허번호 2,280,618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개선된 입자간·입자내 교차결합을 한 Dip형태의 합성 폴리이소프렌 라텍스 제품’(Dip-formed synthetic polyisoprene latex articles with improved intraparticle and interparticle crosslinks)에 관한 기술특허다.
안셀은 “레킷벤키저는 듀렉스 리얼필 콘돔의 영국 내 반입을 중단해야 하며, 법원은 영국 내 제품 판매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셀의 빌리 레일리 수석부사장 겸 법률고문은 “안셀은 폴리이소프렌 특허기술을 활용한 콘돔과 수술용 장갑의 개발·상용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라며 “관련 분야에 대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보호를 위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셀은 2014년 11월 호주 레킷벤키저 헬스케어 및 관련 영국 법인 레킷벤키저 헬스케어를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냈다. 올해 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또 2015년 10월에는 두 번째 소송을 미국 지방법원에 냈다. 재판은 2018년 열릴 예정이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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