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항문성교 금지' 법안 폐지 움직임
캐나다에서 항문 섹스에 대한 금지가 폐지될 전망이다. 캐나다의 중도좌파 성향 자유당 정부는 항문 성교를 한 이들을 기소하는 ‘섹션 159(Section 159)’라는 형벌 조항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규정은 항문 섹스를 하는 이들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단 이성애 결혼커플로 18세 이상에 양측이 다 동의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성적 소수자 권리 활동가들은 이 법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항문 성교에 동의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이 다른 형태의 성교와 다르다는 것이다. 캐나다에 사는 이들은 질 성교와 구강 성교의 경우 16세 이상이면 매춘이나 포르노물 관련, 또 학생과 제자, 감독과 선수 간의 관계 등 강압에 의한 것이거나 독자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합법이다.
섹션 159는 지난 30년간 몇몇 소송에서 위헌적인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1990년대에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이 규정이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에서 캐나다 헌장의 섹션 159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퀘벡,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노바스코샤 등 다른 지역의 법원들도 이를 따랐으며 연방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금지규정은 그대로 법률 속에 남아 있었으며 5개 주와 3개 준주에서 경찰은 이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캐나다의 ‘모든 곳에서 남녀 동성애자를 위한 평등을 위해’라는 단체가 밝히고 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이 단체는 경찰이 이 법의 모호성을 악용해 국민을 고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온타리오에서 섹션 159에 의해 고발된 사람이 22명이나 됐다.
캐나다의 남성 동성애 권리 활동가들은 2015년까지 집권했던 스티븐 하퍼 정부가 섹션 159를 개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캐나다의 신민주당 의원들은 2011년 이 조항을 철회하려고 시도했으나 개정안은 논의의 첫 단계도 밟지 못했다.
이신우 기자 help@bod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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