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자유당 "노르딕 모델 문제있다" 성매매법 재논의 추진
캐나다의 ‘합의에 의한 성노동·성매매의 비범죄화’(합법화)가 이번 주말 항구도시 핼리팩스에서 열릴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자유당 전당대회는 연 2회 열린다.
성노동자 출신인 케리 포스는 “이런 주제는 정치인들이 다루길 원치 않기 때문에, 캐나다 성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밴쿠버에 본부를 둔 법률 분야의 민간운동단체 ‘피봇 리걸 소사이어티’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성노동자들은 사기가 뚝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2013년 윤락업소 운영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성매매 관련법이 자신들의 안전 등 권리를 침해한다며 성매매 여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2009년 시작)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캐나다 보수당 정부와 의회는 2014년 성 매수자만 처벌하는 이른바 ‘노르딕 모델’로 성매매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 정부는 윤락 행위를 하는 성매매 여성을 지원 및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집권 자유당의 이번 ‘합의에 의한 성노동·성매매의 비범죄화’ 논의는 젊은 자유당원들의 관련 결의안 제출로 4년 만에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 결의안을 제출한 젊은 자유당원들은 개정법이 성노동자들이 경찰과 협조하길 꺼리게 하고, 더 심각한 범죄와 연루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소장파 자유당원은 결의안에서 “개정법은 성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암암리에 일하게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스 이사는 “4년 전 개정된 성매매 관련법은 정말 해로운 존재”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보수당 정부가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라 개정한 성매매 관련법(‘C-36’ 법안)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적 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지 조항을 꼽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성매매에 대한 접근을 막고 수요 자체를 줄여, 성노동자들의 숫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운동단체들은 이 조항이 근시안적이고, 성노동자들이 실내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노동자들의 생활·자유·안전에 관한 권리헌장에 위배되는 내용 중 하나라는 것이다.
자유당도 ‘C-36’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당은 법 개정 당시에도 성명을 내고 “개정법은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보수당의 입법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젊은 자유당원들의 ‘합의에 의한 성노동·성매매의 비범죄화’ 결의안이 설령 이번 전당대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다 해도, 저스틴 트뤼도 총리 정부가 이를 채택해야 하는 강제 규정은 없다. 자유당은 2014년에도 성매매 비범죄화에 관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당대회 직전에 논의 계획을 취소된 바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모두 30개 주제가 논의된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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