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사후피임약 사용요건 완화
낙태 쉬워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사후 피임약인 미페프릭스의 사용요건을 완화했다. 이 조치로 일반인들의 사후피임약 사용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욕타임즈, 버슬 등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페프렉스(미페프리스토)는 호르몬 요법 임신중절 약물이다. 임신 후 7주 내 복용한 뒤 이틀 안에 자궁수축제인 싸이토텍(미소프로스톨)을 추가 복용하면 임신중절에 99% 성공한다고 알려졌다. 중절 수술비용(400달러, 한화 46만원)에 비해 100달러(한화 12만원)로 저렴하다. 미국에서는 2000년 FDA의 승인 후 시판됐다.
FDA는 사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사용 가능기간은 수정 후 49일에서 70일까지 늘리고 ▲ 병원 후속방문 횟수는 한 번으로 줄였으며 ▲약물 정량도 부작용을 우려해 600mg에서 200mg으로 낮추기로 했다.
낙태를 지지하는 미국의 성·건강 연구 단체 구트마커 연구소 소속 엘리자베스 내쉬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갱신으로 임신중절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트마커 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미국에서 일어난 임신중절 중 23%는 약물을 이용한 것이었다.
도우리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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