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기 사진 찍은 간호사, 자격증 반납
감경 조건으로 반납
남성 환자들의 성기 사진을 찍어 공유했던 미국 뉴욕의 간호사가 간호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USA투데이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주 교육부는 크리스틴 존슨의 자격증 반납 요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존슨은 항소하지 않았다. 사회 정서상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존슨은 2014년 업스테이트 대학 병원에 근무하면서 의식이 없는 두 환자의 성기 사진을 찍고 동료들에게 공유했다. 존슨은 지난해 이 사건으로 체포돼 재판 중이었다. 그는 처음에 중죄를 선고받았지만, 간호사 자격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감경됐다.
존슨은 이외에도 다른 간호사가 환자의 장 내 혈병을 제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우리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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