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냉동' 가장 큰 이유, "좋은 남편 못 만나서"

불임이 아닌데도 난자 냉동을 하는 여성들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좋은 남편감'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진=shutterstock.com)


‘난자 냉동’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가장 큰 동기는 아이의 아빠가 될 만한 좋은 남성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난자 냉동’은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해 극저온에서 얼려둔 뒤 원하는 시점에 해동해 임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술이다.


영국 드몽포트 대학의 연구팀이 ‘비의학적 이유’, 즉 불임이 아닌데도 자신의 난자를 냉동 처리한 이성애 여성 31명을 인터뷰한 결과다. 이들 여성은 국적이 영국, 미국, 노르웨이로, 32~44세의 연령 분포를 보였다. 난자 냉동의 동기를 묻자 함께 아기를 낳아 좋은 아빠가 돼 줄 남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임신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라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일자리의 안정성 외에 가정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를 꼽는 이들도 있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카일리 볼드윈 연구원은 “여성들이 난자 냉동을 하는 것은 단지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좋은 아빠가 돼 줄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난자 냉동은 지난 5년간 크게 발전했으며 수정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에서 난자 냉동은 아직 이용률이 낮은 편이지만 갈수록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서 2014년에 난자 냉동 처리를 이용한 여성은 814명으로 2013년의 652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신우 기자 help@bod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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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던 국내 법률과 사회인식 체계의 한계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이 어떤 화두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트랜스여성(출생시 남성이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를 채취·동결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결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와 서울아이앤여성의원 난임의학연구소가 협동 시술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성확정 대상자(트랜스여성)는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동결 보존한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확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식능력을 보존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교수팀의 이번 수술은 시술 방식에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다. 이런 수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난도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도 일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다. 성확전 수술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잠시 중단해 생식 능력을 재생시켜 정자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성확정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임력 저하나 소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젠더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트랜스여성들 사이에서 생식능력 보존 문제는 성확정 수술 결정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생식능력 복원이 불가능한 성확정 수술은 재생산과 양육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임수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생식능력 보존·재생산권과 성정체성 확정·제도적 권리 회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 성소수자 '의료복지 실현·인권 증진' 문제... 종교·법조계선 격론 예상 이번 수술 성공 사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성확정수술과 생식보존 권리 등과 관련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과 가족주의의 바탕에서 성소수자의 입양과 양육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법률의 한계 안에선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법조계에선 기존 법제도의 체계와 근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한 논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자칫하면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 체취·보존을 도왔던 의료진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제기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비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 변호사는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국내 법체계가 해당 시술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성별 정정 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한 법원장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대상자가 생식능력을 보존할 경우 나중이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결정을 바꿔 재차 성별을 전환(여성→남성)하려고 하면 법조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 법제도는) 임신과 수정 등의 가족 구성 문제에서 생식능력 보존 여부보다 아이의 정체성을 비롯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술 대상자가 향후 재생산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자로 출산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할 지에 대해 따지고 들 것이란 예상이다. 서구권에선 해당 문제를 놓고 트렌스젠더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과 윤리적 결론을 향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한 트랜스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낳은 두 딸에 대한 친자 인정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성전환 이전에 동결보존하지 않은 정자로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에선 지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해당 트랜스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나 의지를 인정할 순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률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법제도가 이를 가족관계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할 지에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불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계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혐오표현·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사회선교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 역시 같은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지개센터 황용연 대표는 "결국 성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의 존재와 서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면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계에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안그래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논란과 파장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종교인이 할 일과 책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에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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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학회 “조건 없는 낙태,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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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성기암 치료법 전기 마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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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플로리다, ‘성 정체성 수업 금지’ 확대 논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 정체성 관련 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4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공화당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법안이다. 플로리다주는 최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대한 수업과 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 시행을 확정했다. 지난 1월 플로리다 주의회에서 발의된 이 법은 지난달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서명을 완료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19일에는 이 정책을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했다. 이 법안은 교사가 교실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과 관련한 내용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주 교육위에서 표준화된 내용을 정해주지 않는 부분은 금지된다. '생식과 건강' 과 같은 수업의 경우, 부모가 원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는 교사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을 만큼 제재가 강력하다. 내셔널퍼블릭라디오(NPR)에서는 "앨라배마, 오하이오, 루이지애나 등이 플로리다에서 최근 통과된 일명 '동성애 언급 금지법(Don‘t say gay)'을 모방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텍사스주도 다음 회기에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내 차별금지 활동가들을 비롯해 진보 진영에서 '동성애 언급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본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박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LGBTQ 단체인 '이퀄리티 플로리다'는 "플로리아의 성소수자들을 타깃으로 삼은 디샌티스 행정부가 부끄럽다"고 비난하고, 공화당을 향해 "정부 검열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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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후 몸에 생기는 뜻밖의 부작용 5

    성관계는 건강상 이점과 함께 파트너와의 깊은 교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한다. 단순히 피임과 성병 문제를 넘어, 우리 몸이 관계 후에 겪게 되는 생리적 변화와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빈맥병원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1. "관계를 했는데 왜 쥐가 날까?" 근육 긴장과 피로의 실체 성관계는 심박수와 호흡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일종의 고강도 신체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근육 긴장과 함께 손, 발, 둔부 등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관계 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러한 경련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조언한다. 또한, 절정 이후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진정 작용을 해 일시적인 피로감이나 나른함을 유발하는 것이 정상이다. 2. 생식기 냄새의 변화? 72시간이 고비다관계 후 생식기 주변의 냄새가 변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질 내 산성도(pH)가 알칼리성인 정액과 만나며 일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보통 1~2일 내에 사라지지만, 만약 냄새가 72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세균성 질염이나 칸디다증 같은 감염의 신호일 수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3. 여성에게 더 치명적? 요로감염(UTI)의 습격여성은 남성보다 요도가 짧아 성관계 중 세균 침투에 매우 취약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관계 직후 소변보기’다. 소변을 통해 요도에 유입된 세균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뇨 시 타는 듯한 통증이나 혈뇨가 나타난다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요로감염일 확률이 높다. 4. 증상 없는 조용한 전파 성병의 반전대부분의 성병(STI)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파트너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헤르페스(HSV)나 인유두종바이러스(HPV)처럼 피부 접촉만으로 옮는 경우도 있어, 의심되는 노출이 있었다면 약 2주 후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유일한 확인 방법이다. 5. 정서적 롤러코스터... 수치심과 죄책감의 이유성관계 후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호르몬의 영향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 상태, 교육,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파트너와의 신뢰가 충분하다면 깊은 유대감을 느끼지만, 가족이나 사회적 압박 속에 있다면 관계 후 뜻밖의 수치심이나 죄책감,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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