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배우 콘돔 사용 의무화법' 찬반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입법 발의된 ‘포르노 배우 콘돔 사용 의무화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60조(Proposition 60)’라고 불리는 이 법률안은 다음 달 초 대통령 선거 때 함께 찬반투표에 부쳐지는데 포르노 영화업계에서는 자신들의 표현 및 선택의 자유와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포르노 여배우인 안드레 샤크티는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성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스스로 취하고 있다. 포르노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성 건강에 조심하고 있다. 이 법은 2004년부터 포르노 산업계에서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불필요한 조치다”고 말했다. 또 오랜 시간 콘돔을 끼고 있으면 배우가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자칫 상처를 입기 쉬워 오히려 성병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법을 발의한 ‘에이즈 헬스케어 기금’ 등에서는 “젊은이들을 에이즈 등 성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포르노 산업계의 자율 규제 시스템이 충분하다면 이 법이 필요 없겠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면서 2010년에 에이즈에 걸린 포르노 배우 데릭 버트를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이 법안 찬성 편에 서 있는데 자신이 포르노 영화 촬영 중 에이즈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55%가 찬성을, 34%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 법은 포르노 산업의 중심지인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이를 주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신우 기자 help@bod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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