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연락처를 찾다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생각을 해야하는데,
막연하기도 하고 물질적 산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할적에 네이버 검색
심리학 용어 성폭력 피해 여성의 내용을 보니깐,
성폭력 피해 여성 후유증 (채규만 2009) 라고 나와서요
영역을 생략하고 목차를 일렬 종대로 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1. 불안 강박증 (100%) (70%) (50%) (30%)
2. 무력감
3. 우울증
4. 수치심
5. 죄책감
이렇게 해서 강도(%)를 정하고 체크를 해봤는데요,
물론 출처는 표기하는데, 앞으로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손해를 산정할 때는 물질적으로 표면화 되는 산정이 쉽고 하게 되는데,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즉 사이버 폭력도 있는데,
그러한 것에서 즉 성폭력을 당해서 교수님의 이론을 적용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도 만들어 보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양천구에 살며, 여의도 순복음 교회 출석중이고요, 꼬마부흥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