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좌-남자 죄인에게 가하는 장형(杖刑), 우-여자 죄인에게 가하는 태형(笞刑).


조선조 때는 미혼이나 기혼을 막론하고 합법적인 배우자 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모두 간통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다시 화간(和姦), 조간(刁姦), 강간(强姦)으로 나누고, 제각기 다른 형을 적용했다.

 

화간은 남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말하며 장(杖, 볼기때림) 80대로 처벌하되 간통한 여자에게 남편이 있을 경우에는 장 90에 처하도록 했다. 조간은, 사전적 의미로는 ‘여자를 후려내어 통간하는 것’인데 화간이 은밀한 간통 행위를 지칭한다면 조간은 여자를 다른 장소로 데리고 다닐 만큼 공공연한 간통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장 100에 처했다. 강간은 성폭행으로 간통과는 다른 의미인데 강간범은 교형(絞刑)에 처했고, 강간미수자는 장 100대, 유배 3천 리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12세 이하의 소녀와의 간통은 비록 화간이라 할지라도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영조 때 경남 산청에서 일곱 살 여아가 아이를 낳은 괴변에 대한 기록이 있다. 아이의 아버지는 소금장수로 밝혀졌는데, 열두 살 이하의 아이와 간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률에 따라 소금장수는 교수형을 당했고, 여아 역시 음기(陰氣)가 꽉 찬 괴물이라고 하여 죽였다.

 

역사 속에서 가장 어린 엄마로 기록된 페루의 리나 메디나는 5살 반 때인 1939년 제왕절개를 통해 남아를 출산했는데, 일곱 살에 임신은 가능해도 어떻게 출산을 했는지 의심스럽지만 아마 조산(早産)으로 매우 일찍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은 조발사춘기(早發思春期)라 하여 물론 병적으로 조숙한 여아에서만 일어난다.

 

노비와 양반 여자와의 간통의 경우 각각 장 80, 90이었고, 양반 남자와 노비 간의 간통도 각각 장 70, 80으로 규정되어 있긴 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처벌 사례는 거의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당시의 지배계층이 오히려 피지배계층의 간통에 대해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묵인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주인이 노비나 노비의 딸을 원할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는 여자 노비를 통해 자식을 낳아 노비를 늘리려고 겁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성사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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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대 정년퇴임 후 서울여대 치료전문대학원 객원교수로 10년간 ‘성학’을 강의했다. 아태폐경학회연합회(APMF), 한국성문화회, 대한성학회 등의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국제심신산부인과학회(ISPOG) 집행위원, 대한폐경학회 회장,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 회장 및 세계성학회(WAS) 국제학술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이다. <단기고사는 말한다>, <사춘기의 성>, <성학>, <섹스카운슬링 포 레이디>, <시니어를 위한 Good Sex 오디세이> 등 다수의 저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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