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인간성 파괴할 수 있다" 전문가 경고

'책임 있는 로봇공학 재단'의 노엘 샤키 박사는 "섹스로봇이 삶의 이미를 빼앗아 우리를 좀비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shutterstock.com)


섹스로봇(섹스봇)은 성관계를 너무 쉽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성을 영원히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로봇과의 성관계는 생명력이 없는 플라스틱 몸과 사랑을 맺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로봇공학 재단’(FRR)은 최근 새 다큐멘터리 ‘섹스로봇과 우리’(Sex Robots and Us)를 만들어 내놓았다.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진동하는 생체 음경, 라텍스로 만든 질을 갖춘 기계(섹스로봇)는 성관계를 너무 쉽게 맺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인류는 영원히 변질될 수 있다.

 

FRR의 노엘 샤키 박사는 새 다큐멘터리에서 “섹스로봇이 인간성을 완전히 변질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그는 소아성애자들이 어린이 크기의 로봇을 이용하고, 강간범들이 로봇에 대한 폭력적인 환상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또 “성관계를 언제든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섹스로봇은 삶의 의미를 빼앗아 우리를 좀비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프랑스 광고대행업체 아바스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18~34세)의 약 27%가 로봇과 성관계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지난달 관련 학자들은, 섹스로봇을 사랑하고 인간보다는 섹스로봇과의 성관계를 더 바라는 ‘디지섹슈얼’(digisexuals, 디지털 섹스 인간)이 조만간 출현할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매니토바대 닐 맥아더 박사는 “섹스로봇이 몰려오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사람들은 로봇 동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섹스로봇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이 될 것이고, 인간 파트너가 해주지 못하거나 해주지 않는 것들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의 직접적인 성적 상호작용보다는 섹스로봇을 더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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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은 첫눈에 반하는데…여성은 아닌 이유(연구)

    남녀가 만날 때 첫눈에 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남성이 여성에게 끌리는 데에는 눈 깜박할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여성에게 한 눈에 반하는 남성은 보통 경솔한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남성이 예쁜 여성에 반하는 것은 오랜 세월 유전적으로 뇌가 그렇게 진화됐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연구팀은 남녀 각 20명을 대상으로 남녀의 짝 찾기 성향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연구에 참가한 남녀에게 몇 가지 과제를 주고 해결하게 했다. 남녀 참가자가 과제를 하는 동안 각각 ‘멋진 남성 또는 여성’부터 ‘못생긴 남성 또는 여성’으로 등급을 나눈 이성의 사진을 각자에게 보여줬다. 참가자들이 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팀은 이들의 뇌 반응을 기록했다. 연구 결과, 남성은 멋진 여성의 사진을 보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져 판단력이 흐트러졌다. 그러나 여성은 매력적인 남성 사진을 본 후에도 별 동요 없이 과제 수행에 집중했다. 연구팀은 남성이 아름다운 여성을 찾는 욕구와 본능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남성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자기 아이를 낳아줄 최상의 여성을 찾도록 진화해왔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생식력이 우수하다는 신호이며 자기 자손을 많이 퍼트리고자 하는 남성의 생존 본능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은 배우자를 외모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성의 생존 본능은 남성이 가족에 헌신적인지를 가리는 쪽에 기울기 때문에 외모보다는 인격과 부양 능력을 우선 한다. 연구팀은 “남성은 예쁜 여자의 사진에 어김없이 눈빛이 흔들렸으나 남성은 아름다운 외모를 다산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지 경솔해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The wandering mind of men: ERP evidence for gender differences in attention bias towards attractive opposite sex faces)는 ‘소셜 코그너티브 앤드 어펙티브 뉴로사이언스(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에 실렸으며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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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서 '성관계 동의' 앱 출시 논란

    일본에서 서로 간의 '성관계 동의' 이력을 기록하는 모바일 앱이 개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초 성범죄 예방과 건전한 연인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되려 강제 성행위에 오용될 수 있단 우려를 받고 있다. 일본 TV아사히 산하 인터넷뉴스 매체인 '아메바TV'는 이달 25일 공개될 예정이었던 '키로쿠'라는 앱이 논란 속에서 출시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키로쿠'는 최근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법이 개정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일본에선 형법이 개정하며 지난달 13일부터 기존의 '강제 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했다. '동의하지 않는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가 된 피해자와 성관계 등 성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성행위에 상호 간 명확히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커졌다.  '키로쿠' 앱 개발사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해당 앱을 홍보했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성적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QR코드로 공유할 수 있다. 서로 공유된 내용은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다. 그러나, 출시를 앞두고 오히려 앱을 악용해 '강제로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출시일을 이달 25일에서 2023년 이내로 연기했다.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의가 기록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성적 합의(성적 동의)란? 최근 ‘동의 없이 이뤄진 성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며 각국에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형법 개정안 10개가 발의된 것에 이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3개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 동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적극적으로 합의'돼야 한다.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낸다거나 분위기나, 느낌, 관행 등에 따른 비명시적 동의는 성적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에서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적극적 합의는 다음 5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모든 과정에서 항상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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